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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생활 하면서 “4대폭력 예방교육" 왜 이수 해야 하나요?
작성일 2025-12-12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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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폭력 예방교육" 왜 이수 해야 하나요?


 

대학 생활 하면서

 

4대폭력 예방교육”   꼭 이수 하셔야 합니다.

 


 

1.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필수 교육)

 

  대학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 구성원 (학생, 교직원 등)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적 필수 교육" 입니다.

 



2.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내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부당한 상황에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을 보호하는 "기본 교양"이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작은 언행도 누군가에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까지가 선인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타인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4.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대부분의 가해, 피해 상황은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한번의 실수로 본인과 상대방이 모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차단하는 유일한 장치 입니다.




5. 사회생활의 필수 역량(인권,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공공기관, 대기업, 공기업 모두 "성인지 교육 이수"를 요구합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아르바이트시 해당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적절한 언행'등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한 문장 정리 >

 

  “4대폭력 예방교육은 대학생활 필수 요건이자,


     나와 주변을 안전하게 지키고, 


       취업·사회활동에서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추는 첫 단계입니다.”




관련 링크: 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 https://genhr.pknu.ac.kr/genhr


                공과대학자유전공학부 안내  https://engopen.pknu.ac.kr/engopen/7117?action=view&no=998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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