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기간 연장 및 미이수자 연구실 출입 제한 안내 | |||
| 작성일 | 2026-06-05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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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5조(안전교육)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위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교육 미이수 시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5조(안전교육)의거 연구실출입제한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의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이에 따라 해당학부(과) 및 연구소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에 참여하는 교원, 학부(과)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 등 나. 연장기간: 2026. 6. 19.(금)까지 다. 시스템사용: labsafe.pknu.ac.kr(모바일주소: mlabsafe.pknu.ac.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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