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공과대학자유전공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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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작성일 2026-04-07 조회수 87
첨부파일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교육·훈련)

 

2. 연구실 소속 재학생들은 안전교육 이수 바랍니다.


    안전 교육은 각 '연구실' 별로 진행됩니다. 


    교육 문의는 각 '연구실' 담당자와 확인 바랍니다.


    ※ 상반기 기한 내 미이수자는 연안법 제18(과태료)의거 과태료 및 연구실 출입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교육대상은 실험·실습 참여자이며, 대상 제외 시 실험·실습 관련사고 보험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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