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 |||
| 작성일 | 2026-04-07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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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2. 연구실 소속 재학생들은 안전교육 이수 바랍니다. 안전 교육은 각 '연구실' 별로 진행됩니다. 교육 문의는 각 '연구실' 담당자와 확인 바랍니다. ※ 상반기 기한 내 미이수자는 연안법 제18조(과태료)의거 과태료 및 연구실 출입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교육대상은 실험·실습 참여자이며, 대상 제외 시 실험·실습 관련사고 보험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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