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퇴 신청 방법 안내 | |||
| 작성일 | 2026-02-26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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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부경대학교 자퇴신청 방법안내(학생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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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신청 안내
<자퇴원 신청 방법 안내> - 학생이 온라인(학사행정정보시스템)자퇴 신청(설문조사, 재입학알림서비스) 후 자퇴원 출력하여 학과 방문(도서대출자는 도서 반납 후 신청 가능) - 출력한 자퇴원에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명 날인 필수 - 소속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지도교수 상담 후 자퇴원에(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날인) 받고 단과대학 행정실에 접수 - 자퇴 처리기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되며, 1주일 이후 [포털] - [학적] - [학적관리] - [학적표조회]에서 (학적상태)가 "제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필수 - 학기 중 자퇴할 경우 학기개시일 부터 자퇴처리 일까지 경과된 기간에 따라 등록금 반환 금액이 달라지는 점 유의
1.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환불 2.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환불 3.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환불 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환불 5.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 반환금액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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