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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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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 3차 점검 실시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55
첨부파일 붙임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 (1) (1).pdf

대학은 성희롱,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학생은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 바랍니다.



 

1. 2025년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 제출


  - 기간: 2025. 1. 1.(수) ~ 11. 28.(금) 까지 


  - 미이수자의 경우, 반드시 교육 이수 바랍니다.




2. 강의수강 방법: 부경대학교 Smart-LMS 


     - 과목명: [부경대] (학부 재학생) 4대 폭력 예방교육


     - 학부 재학생의 경우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만 실시합니다.




 

   






 

붙임  성폭력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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