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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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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 3차 점검 실시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19
첨부파일 붙임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 (1) (1).pdf

대학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학생은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 바랍니다.



 

1. 2025년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 제출


  - 기간: 2025. 1. 1.(수) ~ 11. 28.(금) 까지 


  - 미이수자의 경우, 반드시 교육 이수 바랍니다.




2. 강의수강 방법: 부경대학교 Smart-LMS 


     - 과목명: [부경대] (학부 재학생) 4대 폭력 예방교육


     - 학부 재학생의 경우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만 실시합니다.




 

   






 

붙임  성폭력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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